금융소비자를 위한 노력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를 위한 노력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 금융당국은 엠지손해보험㈜에 대해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4일 기관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엠지손해보험㈜에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한 기관 과태료 20백만 원을 부과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대해 직원 과태료 23.1백만 원을 부과했다.

즉,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엠지손해보험㈜는 2020.8월~2022.4월 기간 중 자회사인 ◆◆◆◆◆㈜가 사용하는 ▤▤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백만 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엠지손보 직원 ▧▧▧는 2017.7.3. ∼ 2020.9.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하여 모집수수료 총 5.4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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