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알아보기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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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5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기관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고, 기관 주의와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70만원~280만원) 부과 4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특정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수입수수료 7.5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등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29.에 본인이 모집한 B보험㈜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4.8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甲 등 2명은 특정 기간 중 C보험㈜의 ㉰보험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丙 등 9명에게 금품(현금) 총 14.2백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 등 3명은 특정 기간 중 D보험㈜의 ㉱보험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丙 등 7명에게 총 9.3백만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시정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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