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알아보기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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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보험대리점 과태료 210만원 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21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1명 과태료(80만원) 부과, 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5.3.~2020.1.31.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수입수수료 0.6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2.23.에 모집한 B보험㈜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丙에게 금품(현금) 총 1.5백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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