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소비자A씨는 지난 해 겨울 600세대가 넘는 민간임대아파트단지에 입주했다. 신규 임대가 아닌 관계로 다른 입주자가 살던 집이었다. 입주하자마자 하자보수 지연에 분통이 터지지 시작했다. 소비자B씨도 1년 전 민간임대아파트단지에 입주했다. 신축 임대인 관계로 새집에 입주하였다. 소비자B씨 또한 하자보수 지연에 분통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소비자A씨는 겨울에 입주하자마자 당장 수리가 시급한 하자에 대해 보수신청을 했다. 즉, 베란다 하자로 인한 세탁기 동결 피해, 작동되지 않는 전등, 깨진 화장실 거울, 오염된 벽지와 장판, 담배냄새로 찌든 작은방의 악취 등 당장 시급한 하자에 대한 보수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 처리는 너무나 느렸고, 처리가 늦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소비자B씨는 거실장판 하자, 주방 하자, 천정 하자, 도어 하자, 화장실 하자, 각방 문짝 및 창문 하자, 창고 시건장치 하자, 전기 코드 하자 등 셀 수 없는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해 보수 신청을 했다. 고장마다 보수 업체가 달랐다. 보수 업체 마다 수리 지연 형태도 달랐다. 관리실에 독촉해도 소용이 없었다. 보수 업체가 지연하니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했다.

소비자C씨는 도시공사공공임대아파트단지에 입주했다. 신규 임대가 아니었다. 입주 후에 천정 누수, 가스레인지 환풍기 하자, 전등 및 전기코드 불량, 주방 상부수납장 고장, 소방경보장치 하자, 초인종 열림 장치 및 내방객 통화 장치 고장 등 발견되는 하자 순으로 보수를 신청했다. 눈에 띄는 것부터 도시공사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기다리던 소비자C씨는 도시공사에 보수 일정이나 보수 업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 접수직원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접수직원의 태도가 친절하기는커녕 이상할 만큼 쌀쌀했다. 무엇인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다. 그것이 직장 내 불만인지, 스스로에 대한 불만인지, 민원인에 대한 불만인지 알 수가 없는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결국 그 직원은 얼마 후에 그만두었다. 답답한 소비자C씨는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청의 조치가 있고나서 다소 친절해졌다. 그러나 보수가 지연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즉, 하자로 불편한 입주자는 도시공사에 접수해야 하고, 도시공사는 하청업체에 전달하는 데 하청업체에서 보수 일정을 알려주질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 정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관장한다. 즉, 공공주택지원과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기존 주택매입 임대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책도 민간주택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가 관장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 찬스가 왔다. 그동안 임대아파트단지 서비스 품질에 결함이 많았다. 과거는 더 이상 탓하고 싶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한다. 임대아파트단지 입주자 권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나라가 산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제 더 이상 임차인 마음을 울리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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