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보험대리점 과태료 620만원 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6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2명 과태료(70만 원~140만 원) 부과, 3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특정 기간 중 모집한 A보험㈜의 ㉮보험 등 총 13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8명에게 금품 총 0.6백만 원을 제공하거나 총 0.1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 등 2명은 특정 기간 중 B보험㈜의 ㉯보험 등 3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丙 등 2명에게 총 8.6백만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져 문책조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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