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주요업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주요업무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보험대리점 기관주의와 임원 1명 문책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관 주의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보험대리점 기관주의와 임원 1명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즉,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1.7백만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지적하며 문책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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