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문책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문책 조치를 시행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3.에 본인이 모집한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B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문책사항을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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