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입구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입구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및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을 조치 건의 하고 이러한 문책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및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을 조치 건의 하고 이러한 문책사항을 시행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2.29. ‘㉮보험’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책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2.29. ‘㉮보험’ 1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000,00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100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3.12.12.~2017.2.2. 기간 중 ‘㉯보험’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7,467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丁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25.7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은 금융위에 제재 조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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