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주요업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주요업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을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을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시행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2.13. 경기 남양주시 인근 도로에서 아들인 乙이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 차량진입 방지턱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 차량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2020.2.10.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2.25.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4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금융당국은 제재사항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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