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법률심의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법률심의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2명 등록취소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2명 등록취소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시행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특정 기간 중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4,12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2.22. 丙이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丙으로 하여금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7.5.19. ∼ 2017.8.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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