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명, 업무정지 180일 1명(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에 대해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명, 업무정지 180일 1명(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에 대해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시행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한의원에서 선결제한 후 마사지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B의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충격파-복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9.∼2017.9.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1.4.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6.21.∼2018.7.4.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8.14.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당국은 제제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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