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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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에 대해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에 대해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시행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2.22. 乙이 이륜차를 운전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자, 동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9.3.4.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26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나 금융당국은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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