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요업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주요업무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부산)흥국저축은행에 대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1명, 주의 2명을 비롯해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을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부산)흥국저축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산)흥국저축은행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1명, 주의 2명을 비롯해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을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시행했다.

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2018.8.22.∼2022.5.30. 기간 중 ㈜⊙⊙⊙⊙ 등 11개 차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53건, 6,649백만원1)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차주가 세금계산서 없이 선수금2) 지급요청 공문 등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 채권 발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ƒ 다른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위해 旣사용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80일(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최장만기)이 경과한 과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사실을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3)에도, 담보물인 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외상매출채권금액 및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을소홀히4) 한 채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2016.8.1. ~ 2022.8.16.(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검사종료일 이후인 2022.10.7.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정 완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