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요업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주요업무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시티=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고하고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12.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乙과 공모하여 본인의 과실로 해당 층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누락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2017.11.13.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29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 제재 조치를 통보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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