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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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 90일 업무정지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1명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7.27.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기능의학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A의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기능의학검사를 받은 후 맘모톰시술 내역만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8.16.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재조치 통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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