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2명 30일 업무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2명 30일 업무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하고 이러한 제재통보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14. ‘㉮보험’ 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3,08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9.11.1. 및 2019.11.11. ‘㉯보험’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3,21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丁 등 2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재 조치를 건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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