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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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2명 업무정지 180일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2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 3. 14.∼4. 4. 기간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乙과 공모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B한의원에서 선결제한 후 약물치료와 체외충격파, 경락마사지 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C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6.∼2018.2.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설계사 2명에 대해 업무정지 180일을 조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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