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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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 7. 29.∼2020. 4. 11. 기간 중 乙 등 3명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당국은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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