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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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8일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470만원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및 과태료 1,470만원과 임직원 1명 직무정지 3월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甲)은 2020. 1. 8.~ 2020. 12. 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건(초회보험료 11백만 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문책사항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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