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사진
한국소비자원=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소비자A씨는 두 달 전 가구하자가 발생해 소비자피해를 입었다. 행정기관에 피해구제 상담을 했다. 담당관은 사업자와 분쟁이 일어났냐고 물었다. 소비자 A씨는 사업자의 수리 거절로 피해를 입었다는 데, 왜 분쟁을 묻는지 되물어 보았다. 담당관은 소비자피해 후에 사업주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야 소비자법상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A씨는 보증서에 따라 가구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담당관에게 한 번 더 설명했다. 담당관은 분쟁해결이 먼저이니 사업주와의 분쟁해결을 권유했다. 소비자 A씨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피해구제 기관이 있는 데, 왜 기업주와 소비자 간에 분쟁을 한바탕해야 하는지 그 취지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국가는 중앙부처마다 피해구제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과 소비생활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5호에서는 소비자에게는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라는 목표를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한국소비자원 업무로 명시하고, 동법 제55조에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56조에서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함과 동시에 원장은 피해구제신청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

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되, 피해구제 기구의 보상권고를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정결정 조차도 기업에서 거부할 경우 소비자권익을 위해 소송지원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상사법인 대표 또는 글로벌기업 대표를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소비자에게 그들과 피해사실 및 보상방안에 대한 분쟁을 상당 기간 겨루어 보고 나서,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피해자를 두 번 울리지 않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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