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을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6.∼2018.2.19.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재조치를 통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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