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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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DB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를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DB생명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DB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02조의2, 102조의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2014.5.20.∼2014.6.9. 기간 중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6.4.1.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자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DB생명보험㈜에 대해 재방방지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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