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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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개인보험대리점 1명에 대해 업무정지 180일을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개인보험대리점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3.22.∼2018.11.7.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1.∼2018.11.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1,0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6.2.3.∼2018.12.4. 기간 중 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乙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11.∼2018.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1,049만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보험금 36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개인보험대리점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 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12.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해 각각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재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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