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친화입법부문
국회의원 류성걸 |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회의원
류성걸 국회의원

  제19, 21대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과 제 21대 전·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동구갑)은 지난 20일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소비자친화입법부문 )’을 수상했다.

류성걸 국회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혜택 특례 적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관세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해 수출입 기업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등 다수 대표 발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면서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동구갑)은 지난 20일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소비자친화입법부문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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