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등의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설계사 3명에 대한 제재조치와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7.3.∼2019.8.8. 기간 중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3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2,27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9.5.24. 丁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본인이 운전하여 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0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8.1.30.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2018.2.1.∼2018.2.8. 기간 중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8.4.11.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와 동시에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등의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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