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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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화재강원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삼성화재강원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화재강원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설계사 1명에 대한 제재조치와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A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4.26.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화재강원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제재사항 통보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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