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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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8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보험대리점 기관주의와 과태료 140만원,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50만원을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7.14.~ 2018.1.19. 기간 중 A회사의 ㉮보험 등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 원, 수입수수료 24.1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와 관련하여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9.7.~ 2017.11.10. 기간 중 B회사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 원, 수입수수료 1.5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3.14. 본인이 모집한 C회사의 ㉰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 원)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대리점 기관주의와 과태료 140만원,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50만원을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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