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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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8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을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10.31. A회사의 ㉮보험 1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 지급수수료 22.9백만 원)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B를 대신하여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7백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로 문책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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