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5월 18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하나캐피탈㈜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나캐피탈㈜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제재로서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은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캐피탈㈜은 2020.2월 및 2022.3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일부 업무집행책임자(2명)를 포함하지 않고 의결함에 따라 동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예컨대 1명에 대하여 2019년 성과보수를 2020년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며, 1명에 대하여 2021년 성과보수를 2022년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나캐피탈㈜의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통보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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