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경기)진접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5월 22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경기)진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진접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대한 제재로서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퇴직임원 1명에 대한 위법사실 통지, 직원 7명에 대해 주의 조치 및 퇴직직원 1명에 대해 위법사실 통지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 제15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시 A 등 64개 차주에 대한 대출 123건, 1,201억 38백만 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5억 62백만 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86억 73백만 원 이익 → 정당: 31억 11백만 원 이익)하고, 이로 인해 순 자본비율을 0.06%p 과대계상(부당 : 9.27% → 정당 : 9.21%)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 처리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2022.9월말 분기 결산 시 B 등 67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가지급금 123건, 1,141억 47백만 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미사용 약정 1,991건 948억 39백만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미 적립하여 대손충당금 77억 62백만 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 자본비율을 0.08%p 과대 계상(부당 : 9.65% → 정당 : 9.57%)하였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3.10.~2022.8.24. 기간 중 甲 등 5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46건, 339억 15백만 원(검사기준일 현재 대출 잔액 230억 10백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9.10.30.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50억 원)를 최고 22억 50백만 원(2018년말 자기자본의 3.08%) 초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기)진접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대한 제재로서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퇴직임원 1명에 대한 위법사실 통지, 직원 7명에 대해 주의 조치 및 퇴직직원 1명에 대해 위법사실 통지하고 유사사고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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