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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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5월 26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 과태료 3천7백8십만 원과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통지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동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보험㈜는 2018.5.1. ∼ 2022.7.22.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 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 과태료 3천7백8십만 원과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통지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유사사고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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