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대구)참저축은행에 대해 자금 횡령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5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대구)참저축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구)참저축은행에 대해 자금 횡령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주의, 퇴직임원 1명 주의조치, 퇴직직원 1명 감봉 3월, 퇴직직원 1명 견책 등의 조치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참저축은행 A팀 ○○ ○○○는 2017.9.6.∼2017.10.27. 기간 중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의 회사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20백만 원을 횡령하였음이 밝혀졌다.

즉, 저축은행의 자금관리・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한 사이 전산 단말기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 처리하였고, 저축은행은 2018.1.6.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1.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하였다.

또한 B본부 ○○ ○○○은 2015.1.27.∼2017.11.21. 기간 중 팀원에게 공탁금 집행을 명목으로 가족의 계좌로 집행케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9백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저축은행은 2018.8.1.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8.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하였다.

즉, 위의 경우 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하게 한 후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하여 날인하였다.

한편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기간(2017.12.10.∼2020.12.31.)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금융당국은 주의조치하고 유사하고 방지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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