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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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7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 과태료 2천6백4십만 원, 과징금 5백만 원 등의 조치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는 아래와 같이 2019.7.19.~2021.12.15.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백만 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즉, 메리츠화재해상보험㈜는 2020.12.24.~2021.5.27.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3건의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 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30백만 원을 부지급하였음이 확인됐다.

또 메리츠화재해상보험㈜는 2019.7.19.~2021.5.11. 기간 중 ㉯ 등 2개 보험상품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10백만 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20.2.12.~2021.12.15.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5백만 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는 2019.9.26.~2021.7.2.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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