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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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디비손해보험㈜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7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디비손해보험㈜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 과징금 1천4백만 원, 직원 자율제재 등의 조치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는 아래와 같이 2019.8.22.~2021.12.30.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62백만 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디비손해보험㈜는 2019.8.22.~2021.11.2.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260백만 원을 부지급하였음이 밝혀졌다.

또 디비손해보험㈜는 2021.10.12.~2021.12.30. 기간 중 ㉯ 등 15개 보험 상품 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출한 영수증상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5백만 원의 보험금을 부지급(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등으로 하비갑개 절제술과 비중격 교정술 등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급여의료비 부지급 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디비손해보험㈜는 2020.1.14. ㉰보험 상품 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열거하고 있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6백만 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비손해보험㈜는 2020.2.14.~2021.11.12. 기간 중 ㉱ 등 6개 보험 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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