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경고, 퇴직임원 1명 위법부당사항 문책, 직원 3명, 4명 감봉 3월, 직원 3명 견책 등의 조치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12.4.~2022.7.19. 기간 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451건, 441,151백만 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①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부업 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 ②차주가 제출한 용도증빙서류도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소홀히 한 측면 가운데 예컨대 대출 상담 시 대출신청인 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대상인 기존 他금융사(대부업체 포함)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여, 사업자 대출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출상담 단계부터 이미 인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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