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보험료 유용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8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보험료 유용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료 유용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4.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 원(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보험료 유용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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