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 과태료 1천8백만 원, 임원 퇴직자 2명 위법부당사항 제재 등의 조치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前대표이사(갑)와 前감사(을)가 동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관은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 과태료 1천8백만 원, 임원 퇴직자 2명 위법부당사항 제재 등의 조치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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