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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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20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기관 과태료 5천만 원, 기관주의, 임원 1명 주의 조치 등을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행의 확정기여형제도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기업형IRP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기업형IRP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4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A지점 등 234개 영업점은 2018. 5. 9. ~ 2020. 12. 4.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 원을 지급하였고 B부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2020. 12. 7.에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2020. 12. 8.)한 이후에도 C지점 등 112개 영업점은 2020. 12. 16. ~ 2022. 8. 1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88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기업형IRP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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