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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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과태료 140만 원의 조치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7.3. B생명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 원, 지급수수료 2.0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 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과태료 140만 원의 조치를 통해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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