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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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KB증권㈜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퇴직연금 공시 불철저)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5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KB증권㈜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KB증권㈜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퇴직연금 공시 불철저)에 대한 제재로서 직원 자율처리 사항 문책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퇴직연금 공시 불철저)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8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방법 119건에 대해 2019.12.16.∼2022.12.2. 기간 중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총 36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KB증권㈜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퇴직연금 공시 불철저)에 대한 제재로서 직원 자율처리 사항 문책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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