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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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설계사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등 문책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9.4.~2016.2.28. 기간 중 乙 등 9명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9.19.~2016.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9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6.18.~2016.6.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병원(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18.~ 2016.8.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1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설계사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등 문책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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