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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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문책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통증임에도, 2018.1.29. ~ 2018.2.19. 기간 중 ‘손 주상골 골절폐쇄성’ 등의 사유로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8.3.12. ~ 2018.4.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5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문책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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