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2.23. ~2018.3.18. 기간 중 A보험회사 사무실 고용인 乙에게 지시하여 B병원 등의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24. ~ 2018.3.19. 기간 중 669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1,622만 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3.19.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7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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