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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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주택과 준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③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 목적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예컨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하며,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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