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지난 8월 18일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 주재 하에 열려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등 의결안건 3개 및 보고안건 2개,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은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3개의 의결안건은 내년부터 3년간의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지난해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금년 상반기 해당 부처에 대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이었다.

이번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즉,‘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 우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피해 대응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야의 소비자안전 확보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메타버스 분야의 이용자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촉진,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제도 운영 활성화 등 디지털·그린 경제전환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69개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단기 물품대여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온라인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에 대해 관련부처 개선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강화 및 농식품 가격안정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 지원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얼핏 위 내용만 보면 현재 소비자보호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해는 줄지 않고 구제는 지연되는 것이 작금의 문제이다. 국가 및 지자체의 구제시스템과 기업의 자율구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많은 피해자가 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피해 소비자가 울지 않는 나라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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