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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부동산가격공시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적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③ 표준지공시지가는 누가 조사하여 공시하나요?

A :

부동산가격공시법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택과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며 단위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는 가격 기준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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