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홍보책자 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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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하나요?

③ 심의위원회 기능은 무엇이 있나요?

A :

하남시는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세정과장, 여성보육과장, 자원순환과장,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 상수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 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심의,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등을 관장합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둡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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