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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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24.~2018.9.3. 기간 중 실제로 도수치료와 성형수술을 함께 받았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A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3.2. ~ 2018.9.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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