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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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③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정비 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개량 또는 건설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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