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청약철회권행사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② 회선 개통 후에도 청약철회권행사가 가능한가요?

③ 청약철회권행사가 가능한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A :

이동통신 청약철회권행사에 관한 최근 판례로는 2023년 6월 15일 자 대법원 선고인 2018다214746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 청약철회권행사 가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된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용·소비함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이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대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적은 부분을 사용 소비한 경우에는 통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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